천안함이 15일 물 밖으로 인양되고 승조원들의 시신이 수습되면서 희생자 가족들은 침통한 마음으로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독도함에서 인식표, 소지품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들의 시신은 임시 안치소가 마련된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로 옮겨졌다.
분향소 설치와 장례절차는 가족협의회 대표 4명으로 구성된 장례위원회와 군 당국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실종자가족협의회 장례위원장을 맡은 나현민 일병의 아버지 나재봉씨는 “분향소 설치나 장례 절차 논의는 현재 진척된 것이 없으며 해군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신을 찾지 못한 장병들의 처리다. 현행 군 인사 규정(시행규칙 73조)은 전투나 재해로 인한 미발견자(행방불명자)는 1년 뒤 제적(장교) 또는 병적에서 제외(일반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사망이 인정돼 장례나 보상이 마무리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희생자 가족들이 천안함 침몰 당시 폭발 여파로 찾지 못하게 된 장병을 ‘산화자’로 처리키로 하면서 장례 절차에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미발견 장병들에 대한 예우 등도 시신이 수습된 승조원들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례식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빨라야 이달 말쯤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정국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는 “함미 인양 후 명확한 사고원인과 장병에 대한 예우가 결정됐을 때 장례절차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독도함에서 인식표, 소지품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들의 시신은 임시 안치소가 마련된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로 옮겨졌다.
분향소 설치와 장례절차는 가족협의회 대표 4명으로 구성된 장례위원회와 군 당국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실종자가족협의회 장례위원장을 맡은 나현민 일병의 아버지 나재봉씨는 “분향소 설치나 장례 절차 논의는 현재 진척된 것이 없으며 해군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신을 찾지 못한 장병들의 처리다. 현행 군 인사 규정(시행규칙 73조)은 전투나 재해로 인한 미발견자(행방불명자)는 1년 뒤 제적(장교) 또는 병적에서 제외(일반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사망이 인정돼 장례나 보상이 마무리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희생자 가족들이 천안함 침몰 당시 폭발 여파로 찾지 못하게 된 장병을 ‘산화자’로 처리키로 하면서 장례 절차에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미발견 장병들에 대한 예우 등도 시신이 수습된 승조원들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례식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빨라야 이달 말쯤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정국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는 “함미 인양 후 명확한 사고원인과 장병에 대한 예우가 결정됐을 때 장례절차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4-16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