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제주 전교조 벌금 100만원… 유·무죄 ‘4대 2’ 유죄

시국선언 제주 전교조 벌금 100만원… 유·무죄 ‘4대 2’ 유죄

입력 2010-04-17 00:00
수정 2010-04-1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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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유죄… 유죄… 무죄… 유죄…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16일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김상진(4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6번째로, 이에 앞서 지난 1월 전주지법은 무죄, 2월 인천지법은 유죄, 같은 달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 지난달 청주지법에서 유죄가 나오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이 판사는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 전념 의무를 게을리 한 집단적 행위’로 봐야 한다.”며 “국가공무원 중에서도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지부장은 이날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김 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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