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홍합 독소 주의보

굴·홍합 독소 주의보

입력 2010-04-20 00:00
수정 2010-04-20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해지역 기준초과… 치사량 검출

경남 일부 해안의 홍합과 굴에서 다량의 마비성 패류 독소가 검출됐다. 사람이 먹었을 때 사망할 수도 있는 수치가 나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연안에서 마비성 패류 독소 조사를 벌인 결과 경남 진해만 모든 해역과 거제시 동부 연안, 부산 연안의 조개류에서 식품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양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마비성 패류 독소는 지난달 29일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와 굴에서 기준치 이상이 나온 뒤 거제시 동부 연안, 부산 연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거제시 시방리에서는 100g당 7989㎍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의 약 100배에 이르는 양이다. 부산시 가덕도, 다대포, 영도, 송정과 진해만 전 해역, 능포, 장승포, 지세포, 구조라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독소가 검출됐다.

마비성 패류 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패류의 몸속에 독소가 축적된 것으로 인체에 다량이 들어오면 초기에는 입술, 손끝 등에 마비증상이 나타나지만 심하면 호흡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는 합동 대책반을 꾸리고 단계별 예방 대책 추진에 나섰다.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조개류 채취를 금지하고 독소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주 2회씩 감시하기로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4-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