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정씨, 왜 검찰 겨냥하나?

건설업자 정씨, 왜 검찰 겨냥하나?

입력 2010-04-21 00:00
수정 2010-04-2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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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언론에 검찰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정모(52)씨는 경남 진주와 사천에서 선친의 업을 물려받아 건설업을 크게 하던 중견 사업가로 1980년대 검찰 관계 기관인 갱생보호위원회의 위원을 하면서 검찰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N건설과 N프라자 등 건설업과 레저업체를 20대 후반에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한 때 서부 경남 일대에서 이름난 부자로 소문났다.

 1980년대 재력을 바탕으로 각종 후원활동도 왕성하게 벌였으며,1991년에는 제4대 경남도의회 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이런 재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검찰과 안면을 익힌 후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 자리를 함께하면서 일부 검사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 초 회사의 부도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고 이때 도주 과정에서 3층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가 다리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이후 소규모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재기를 노렸으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고 2005년을 전후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따라 처벌받는 신세로 전락하기도 했다.

 정씨는 이때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인맥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불법적인 일이라 거절당하면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부산 법조계 주변의 이야기다.

 정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검사 시절 알았던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씨는 대략 2006년께부터 그동안 알고 지내던 검사와의 통화기록을 녹음하고 사소한 향응 제공 내역까지 기록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수차례 고소를 당한 바 있던 정씨는 2008년 12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이모씨로부터 ‘아는 검사나 경찰관한테 손을 써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경찰에 구속됐을때 검찰 인맥을 동원해 살길을 모색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를 기소한 후 여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8년 1월과 3월 총경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을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정씨의 주장은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격적인 제보에 앞서 정씨는 올해 2월 1일 부산지검에 ‘그동안 검사 상당수를 접대했다’는 내용의 ‘압박성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다음달 발목 관절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에 있었던 정씨는 재산을 탕진하고 건강까지 악화된 상태에서 과거 알고 지내던 ‘인맥’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모아 놓은 자료를 언론사에 뿌린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설사 내가 1%의 앙심을 품고 이런 제보를 했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은지 또는 검사의 자질로 맞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문건’에 이름을 올린 상당수 검사들은 “한 두 번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만난 것을 확인도 안 되는 시점에서 뒤늦게 모두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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