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명의로 외제차 67대 임대해 몰래 처분

사회초년생 명의로 외제차 67대 임대해 몰래 처분

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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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무료로 타게 해주겠다”고 속여 범행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무료 탑승을 미끼로 사회초년생들을 꾀어 이들 명의로 장기 임차한 외제차를 빼돌려 속칭 ‘대포차‘로 팔아넘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김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12월부터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면서 갓 취직한 20~30대 17명의 이름을 빌려 외제차 67대를 장기임차했다가 2008년 8월 노숙자 명의로 설립한 유령회사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차량은 장안동 중고차 매매센터나 대포차 구매 희망자한테 대당 2천만~2천500만원씩에 팔렸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명의를 빌려주면 외제차를 1년간 무료로 타게 해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렌터카회사를 부도 처리하고서 임대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를 빌려준 안모(31)씨 등 17명은 외제차 1대당 월 200만원 상당의 임차 비용을 내야 했으며, 대포차를 사들인 사람이 신호위반이나 불법주차해 부과된 과태료도 대신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과태료가 명의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사례가 많다. 김씨 등이 팔아넘긴 대포차 역시 한 대에 최대 241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포차가 범죄에 이용되면 범인 추적이 어렵고, 보험에 들지 않은 대포차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보상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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