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여파로 돼지 등 일본산 우제류(발굽이 2개인 동물)의 국내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축농가의 번식 소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일본산 우제류 동물과 돼지가죽 등 그 생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지난 20일 미야자키현에서 처음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지금까지 모두 4건의 발병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금지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내 구제역이 종식된 뒤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얻어야 수입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축농가의 번식 소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일본산 우제류 동물과 돼지가죽 등 그 생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지난 20일 미야자키현에서 처음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지금까지 모두 4건의 발병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금지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내 구제역이 종식된 뒤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얻어야 수입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4-2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