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청장이 사채이자 ‘탈세’…도덕성 도마 위에

현직 구청장이 사채이자 ‘탈세’…도덕성 도마 위에

입력 2010-04-25 00:00
수정 2010-04-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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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렬(51) 대구 수성구청장이 수억대의 사채 이자에 대한 ‘탈세 의혹’을 받는 가운데 본인이 이를 시인했다.

 25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이경호 대구시의원(49.구속기소)에게 4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을 빌려준 뒤 2002-2008년 연 36%의 고금리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부정수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이 기간에 사채 이자로 받은 2억7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아 왔다.

 특히 2004년부터 2007년사이 4년동안 4천150만~6천750만원의 이자를 받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등과의 합산과세 자진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김 구청장은 한나라당 대구시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낸 정치자금부정수수 소명 자료에서 사채 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 검찰조사에서도 종합소득세 납부 부분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못해 탈세 개연성이 높았다.

 한나라당 공천 경합 중인 이진훈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 구청장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의혹이 있다”며 비리 의혹을 첫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뒤늦게 “이자 2억7천만원을 받았는데 사인간 거래행위에 대해 소득세 납부를 간과했다”며 탈세를 시인했다.

 김 구청장은 지금까지 2억7천만원이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사채 이자라고 주장해왔으나 세금 탈루의 걸림돌에 막힘에 따라 이 부분이 한나라당 수성구청장 공천 결정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대구시당 공천심사위원인 이명규 의원은 “김 구청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문제를 공천심사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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