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근 수도권북서 재활용협회장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절차 대행업무를 업계에 일임했다가 빼앗으려 하니 불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근 수도권북서 재활용협회장
지금까지 조기폐차는 폐차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자로 지정받아 차량 소유자를 대신해 업무를 대행해 왔다. 차량 소유자는 주거지 인근의 폐차장에 의뢰하면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받았다. 그런데 환경부고시로 조기폐차 절차 대행자로 자동차환경협회를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도권은 이미 처리업체까지 선별해서 발표했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제도를바꿔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대행업무와 수수료(2만원) 징수 조항 등을 마련한 것은 환경부가 산하 특정단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바뀐 법령으로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선정한 폐차업자만 조기폐차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 또 조기폐차 소유주는 협회가 지정한 성능검사 업체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업체 선정의 투명성이나 비록 선정된 업체의 경우도 돈벌이가 되는 폐차량을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해 상납 비리가 성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회장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 자동차협회에 얼굴을 알리려는 경쟁이 치열해 질 게 뻔하다.”면서 “지정업체에만 폐차를 하도록 하면 서울 구로동의 차량 소유주가 남양주까지 가서 폐차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4-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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