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게 멍들었으면 진단서 없어도 ‘강간상해’”

“심하게 멍들었으면 진단서 없어도 ‘강간상해’”

입력 2010-04-26 00:00
수정 2010-04-2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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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신체에 심하게 멍이 들게 해 기소된 최모 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 때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눈자위 아랫부분이 충혈됐고 입술과 팔 부위가 무언가에 쓸려서 붉어졌으며 팔과 등, 허벅지에 멍이 들어 있다”며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2주가량 파스를 붙이는 등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피해자와 15분가량 몸싸움하는 등 매우 격렬하게 폭행했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 처방전 없이 현금으로 약을 사고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입증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사진으로 알 수 있는 멍의 부위와 정도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중 생긴 상처가 극히 가볍고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며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는 폭행ㆍ협박이 없는 성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건강이나 생활에 장애가 초래됐는지는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정신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격렬한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눈 주변에 멍이 들게 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보고 강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상처가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상해로 볼 수 없다’며 강간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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