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레지던스 호텔식영업 불법”

대법 “레지던스 호텔식영업 불법”

입력 2010-04-27 00:00
수정 2010-04-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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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숙 내·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호텔식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레지던스는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결합된 신개념 주거시설로, 숙박업소가 아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서 호텔식 영업을 해 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레지던스 업계에 직격탄이 예상된다.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45개의 레지던스가 9000여개의 객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호텔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업무시설을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전용해 건축법·공중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8개 법인과 운영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4-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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