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측, 노조집행부 고소

MBC 사측, 노조집행부 고소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BC 사측이 27일 파업과 함께 김재철 사장 출근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근행 위원장 등 MBC 노동조합 집행부 1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사측은 고소장에서 “근로조건과 무관한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불법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있으며 위력으로 MBC의 방송 제작 및 방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와 함께 노조가 김 사장과 황희만 부사장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0-04-2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