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장 ‘노래방 추태’ 손배소 항소심 패소

평택시장 ‘노래방 추태’ 손배소 항소심 패소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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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송명호 시장,5천만원 배상해야”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송명호 평택시장이 일본 방문중 노래방에서 추태를 부리고서도 오히려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이익재 전 평택시의원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시장은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시장이 2005년 일본 아오모리시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성기 흉내를 내거나 여성참석자들에게 여성비하적 욕설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송시장이 허위의 사실로 이 전 의원을 고소하고,형사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송시장의 고소와 증언으로 인해 이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야 무죄판결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이 전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쓴 변호사비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5천만원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2005년 10월 송시장 등과 함께 평택시와 자매결연한 일본 아오모리시를 방문한 뒤 다음해 인터넷 게시판에 송시장의 노래방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자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시장이 마이크를 이용해 성기 흉내를 내고 여성비하적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시장은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증인으로 나섰으며,1심은 이 전 의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서울고법은 공표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의원은 송시장을 무고와 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위자료 등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은 송 시장의 무고와 위증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송 시장은 이번 고법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는 한편 상고심 선고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고법에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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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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