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 김종대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지율스님, 김종대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0-04-29 00:00
수정 2010-04-29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28일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 대표 지율스님(본명 조경숙)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도롱뇽 소송’을 왜곡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 재판관이 지율스님을 이지적이고 정갈하다고 진술하는 등 지율스님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언론사의 인터뷰 기사는 편집 방침에 따라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재판관의 인터뷰 기사는 ‘도롱뇽 소송’의 항고심 조정 과정에 대한 감회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 법관윤리강령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공개논평이나 의견 표명 또는 조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2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