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불법전단 배포에 ‘사회적 약자’ 동원

선정적 불법전단 배포에 ‘사회적 약자’ 동원

입력 2010-05-02 00:00
수정 2010-05-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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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선정성 불법전단 배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배포 총책임자 권모씨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 등은 반라의 여성사진이 담긴 선정성 불법광고물을 유흥가 일대에 살포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이 강화되자 정신지체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거나 오토바이 또는 차량을 이용하는 등 배포수법을 다양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단순 배포자 43명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3회 이상 반복해 적발된 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같은 기간 주택가의 전신주 등에 폰팅 전화번호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도 단속해 업주 8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청소년 유해물 표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성인사이트 39곳을 적발해 국내업체 대표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국외에 등록한 사이트 38곳은 접속차단 조치했다.

권해윤 서울시 특사경 지원과장은 “불법전단 배포 등 청소년 위해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해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생활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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