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온’ 전국 과실 면적의 34% 피해

‘이상기온’ 전국 과실 면적의 34% 피해

입력 2010-05-04 00:00
수정 2010-05-04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봄에 폭설이 내리고 일조량이 줄어드는 등 이상저온 현상의 여파로 생긴 전국 과수농가의 피해 규모가 농민단체에 의해 자세히 드러났다.

 5일 농민연합이 공개한 지역별 농작물 피해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과실재배 면적의 34%가 큰 피해를 봤다.

 경기도는 여주 17.7㏊,이천 9.14㏊의 면적에서 과실농사를 망쳤다.

 강원도는 복숭아 주산지에서 동해(凍害)가 발생해 원주와 춘천 등 10개 시군 391㏊ 750농가가 피해를 봤다.

 피해는 남쪽 지방으로 갈수록 더 컸다.

 충남은 일조량 부족으로 5천720농가의 4천522㏊의 농지에서 각종 봄철 농작물이 치명적인 피해를 봤다.

 토마토와 수박을 주로 재배하는 부여군은 2천490㏊에서 손실이 발생해 충남에서 피해면적이 가장 넓었고 딸기가 많이 생산되는 논산 역시 1천450㏊ 면적에서 과실재배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에서는 수박,복분자,감자,오이,상추 재배가 흉작이었고 전남에서는 저온 현상 때문에 국화 생산량이 예년보다 50% 가량 감소했다.

 경북 역시 일조량 부족으로 전체 과실 재배 면적의 56%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참외 주산지인 성주는 전체 면적의 68%에 해당하는 5천154㏊에서 피해가 생겼고 상주 배농가는 배꽃의 80%가 얼어버려 폐농의 위기에 처했다.

 경남은 피해면적이 6천238㏊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큰 손해를 입었다,김해시는 1천400㏊가 피해를 보았고 진주시 피해면적은 1천380㏊에 달했다.

 특히 일조시간이 부족하고 환기가 잘되지 않으면서 딸기 농사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연합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가 밭작물 전반에 걸쳐 발생했다”며 “정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피해농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