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산강 살리기’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영산강 살리기’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0-05-04 00:00
업데이트 2010-05-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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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4일 고모씨 등 68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들은 사업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수용당하고 전국 미나리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원가마을 미나리 재배단지가 수용돼 주민들이 생산수단을 잃고 공동체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식수 오염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에 대해서 살피건대 사업에 수질개선사업이 포함됐고,준설공사에는 친환경적 준설공법을 적용해 부유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두 번째 판단으로,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3월 경모씨 등 6천20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본안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전주지법,부산지법,대전지법에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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