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두배로 물린다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두배로 물린다

입력 2010-05-12 00:00
수정 2010-05-12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월부터… 벌점도 두배

이르면 10월부터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지금보다 두 배로 물게 된다. 학교 주변 스쿨존은 대폭 확대되고, 폐쇄회로(CC) TV도 추가 설치돼 어린이 보호에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통행금지·제한위반의 경우 현재 6만원인 범칙금은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벌점도 두 배로 늘어난 30점이 부과된다.

주·정차금지 위반, 속도위반, 일방통행 위반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두 배로 늘어난다. 따로 벌점이 없었던 주·정차금지 위반과 시속 20㎞ 이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20점의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2007년 345건에서 지난해 535건으로 늘고, 지난해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9명을 웃돌았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5-1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