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하루면 된다

‘조상땅 찾기’ 하루면 된다

입력 2010-05-18 00:00
수정 2010-05-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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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통합 운영

정부가 관리하는 부동산정보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돼 이용 절차가 훨씬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조상 땅찾기’ 서비스의 경우 현재 2~3일이 걸리지만 이제는 하루 만에도 정보이용이 가능하다.

17일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정보시스템,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지적정보시스템, 지적도를 관리하는 지적도면관리시스템, 종중·종교단체 등 비법인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비법인시스템 및 구토지대장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을 통합해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지금은 토지를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시·도청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시·군·구에서 국토정보 시스템으로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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