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 제1의 갑부’ 황광위(黃光裕·41) 전 궈메이(國美)그룹 회장이 18일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 6억위안(약 1000억원)이 추징됐고, 범죄 수익금 2억위안은 몰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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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위 전 궈메이(國美)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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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위 전 궈메이(國美)그룹 회장
불법경영, 내부자거래,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 2008년 11월19일 당국에 체포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황 전 회장은 2008년 430억위안의 평가자산을 보유, 중국 최고의 갑부로 꼽힌 인물이다. 특히 넝마주이로 출발, 중국 최대의 가전유통업체인 궈메이를 일궈냈다는 점에서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대명사로 불린다. 수감돼 있는 동안 자산은 200억위안 정도 줄었지만 여전히 갑부 반열에 올라 있다.
수사 과정에서 천샤오지(陳紹基) 전 광둥(廣東)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국정자문기구) 주석, 쉬쭝헝(許宗衡) 전 선전시장 등 광둥성 고위관료들과 공안부 부장조리 정샤오둥(鄭少東), 최고법원 부원장 황쑹유(黃松有) 등 중앙정부 고위직들이 부패 혐의로 옷을 벗었다. 특히 광둥성 정계가 직격탄을 맞자 음모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stinger@seoul.co.kr
2010-05-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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