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대신 노역장 유치…대법 “병역기피 아니다”

입영 대신 노역장 유치…대법 “병역기피 아니다”

입력 2010-05-22 00:00
수정 2010-05-2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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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가 군에 가지 않기 위해 자진해서 노역장에 갔더라도 입영 기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것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 노역장에 유치됐기 때문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국가가 국방부와 법무부의 업무협의에 의해 병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었음에도 박씨를 노역장에 계속 유치했으므로 박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1996년부터 10년 동안 대학진학과 공군 장교 선발시험 응시, 사법시험 응시 등의 사유를 들어 모두 7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2005년에는 사기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씨는 만 30세가 된 2006년 병무청으로부터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검찰청을 찾아가 “벌금을 미납했으니 노역장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박씨는 다음해 1월까지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됐고, 출소 뒤에는 만 31세가 되는 바람에 병역소집을 면제받았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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