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보위사령부 지령 받고 마약밀매

北보위사령부 지령 받고 마약밀매

입력 2010-05-26 00:00
수정 2010-05-2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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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외화벌이로 마약거래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5일 북한 여성 공작원에 포섭돼 북한산 마약을 유통하고 탈북자를 납치하려 한 혐의로 김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2월 중국 옌지에서 북한 보위사령부(보위사) 소속 여성 공작원 김모(49)씨로부터 “좋은 히로뽕을 대량으로 구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약 판매망을 구축하는 등 북한 보위사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0년 3~6월 북한 인민무력부 소속 외화벌이사무소에서 샘플용 히로뽕 2㎏을 넘겨받아 남한에 넘기고 판매 대금의 30%를 당에 납부, 나머지는 공작금 용도로 챙기기로 보위사와 약정했다. 그는 2000년 4월 실제로 중국 옌지의 폭력조직이나 마약거래를 하는 한국인 나모(35·복역중)씨 등을 상대로 히로뽕 50㎏의 대량 밀거래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또 여성 공작원 김씨와 동거하면서 평양을 몰래 방문해 중국에서 활동 중인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신원 파악, 탈북 지원 브로커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을 7회에 걸쳐 지시받았다. 이에 김씨는 2000년 4월 중국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하던 중국동포 이모(33)씨를 북한으로 유인해 공작기관에 넘겼다. 그러나 탈북자 납치나 국정원 직원 정보 수집은 실패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5-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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