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잡고보니 아들…범죄성립 될까?

도둑 잡고보니 아들…범죄성립 될까?

입력 2010-05-26 00:00
수정 2010-05-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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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이 신고인의 아들로 밝혀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6일 새벽시간 아버지 집에 침입해 현금과 카드 등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께 부산 사상구 아버지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서 현금 20만원과 현금카드를 훔쳐 인근 은행에서 22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버지는 이를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서 통장정리를 하다 돈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은행 폐쇄회로TV 등에 찍힌 피의자의 얼굴을 확인한 결과 지난 4월 교도소에서 절도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자지간에 생긴 일이라 범죄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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