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법령·이력서에 여전히 존재

호주제, 법령·이력서에 여전히 존재

입력 2010-05-27 00:00
수정 2010-05-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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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폐지불구 법조항 374건

#1. 대학생 김모(23·여)씨는 최근 입사지원서를 쓰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호주’와 ‘호주와의 관계’를 적는 란이 있었기 때문. 김씨는 “‘호주’가 일반적으로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호주제가 오래전 폐지됐는데도 여전히 ‘호주’를 적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 직장인 이모(28)씨는 여권을 새로 만들기 위해 구청에 갔다가 기분이 상했다.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구청 직원이 “본적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 이씨는 “신청서에는 등록기준지와 본적이 병기돼 있었지만 아직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본적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호주제가 사라진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관련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호주, 호적, 본적 등은 호주제 폐지와 함께 없어져야 할 단어들이지만 각종 법령 및 관공서, 민간기업 등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다.

2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호주제 폐지 이후 관련 법령 정비연구’에 따르면 각종 법령 가운데 374건의 법조항에서 호주, 호적, 취적, 전적, 호적등본·호적초본, 출가녀, 본적 등 호주제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률에서는 7건, 시행령에서는 102건, 시행규칙에서는 265건이 사용돼 하위 법령일수록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위원은 “행정편의적 발상 때문에 법령 중 상당수가 폐기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기초생활보장법·공무원연금법 등에서 ‘호적’이란 말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적’ 대신 사용하고 있는 ‘등록기준지’ 용어도 필요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종근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호적제도에서는 호적이 곧 본적과 연관돼 필수 정보로 여겨졌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현주소도 아니고 본적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록기준지를 굳이 파악하거나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5-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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