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공무원 89명 7월부터 해직

민노당 가입 공무원 89명 7월부터 해직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89명은 7월 중순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 공직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면 지방자치단체는 한 달 안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인사위는 다시 한 달 안에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검찰이 공무원 89명을 6일 기소하고 그날 이들이 속한 60개 지자체에 공소장 등을 보내 통보했으니 해당 지자체는 내달 5일까지 징계 요구를 마쳐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는 한 달 뒤인 7월4일까지는 징계 의결을 해야 하며,다시 지자체는 인사위의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름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게 돼 있다.

 해당 공무원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한 행안부의 지침과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이들은 징계 절차가 완료되는 7월 중순 이후에는 대부분 파면이나 해임돼 공직을 떠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 가입 공무원의 경우 2005년 4월 민노당에 가입한 노동부 7급 한명이 해임된 바 있지만 집단 징계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위가 열리지 못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인사위의 징계 결정이 한 달 연기될 수도 있다.

 해당 공무원의 불복 절차는 법으로 보장돼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지 한달 안에 소청을 제기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바로 심사하게 돼 있고,소청으로도 구제받지 못하면 소청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