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개인명의로 연구용역 수주

노동연구원 개인명의로 연구용역 수주

입력 2010-06-02 00:00
수정 2010-06-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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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2억 6000만원 챙겨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의 상당수가 개인 명의로 연구용역을 수주, 용역비를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하면서 연구원 직원들의 지난 3년간(2006~2008년) 대외활동에 대한 적합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직원들이 연구용역 등 외부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할 경우 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연구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직원대외활동 규칙’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지난 3년간 18명의 연구원들이 원장의 사전승인 없이 개인 명의로 2억 6000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구원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적절한 제재와 함께 직원들이 수행한 모든 용역과제는 연구원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고 성과급 지급에 이를 반영토록 방안 마련을 연구원 측에 주문했다.

감사원은 또 노동부의 기관운영 감사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제재조치 업무를 소홀히 한 대구지방노동청과 대전지방노동청 직원 8명의 징계를 노동부에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및 회수 업무의 지도·감독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을 적발하는 등 통보 8건, 시정 1건, 주의 7건 등을 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에 요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6-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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