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가 태아의 상태를 의사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고 응급처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의사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씨 부부 등이 “양수의 태변착색을 발견하고도 의료진에게 보고하지 않은 조산사로 인해 갓 출산한 아이가 뇌성마비 상태가 됐다.”며 모 산부인과 병원 운영자 B씨와 조산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산사는 분만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전문의 등이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태를 제때 보고해야 하며, 응급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는 1999년 4월 병원에서 갓 출산한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자 조산사인 C씨가 양수의 태변착색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조산사로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며 A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씨 부부 등이 “양수의 태변착색을 발견하고도 의료진에게 보고하지 않은 조산사로 인해 갓 출산한 아이가 뇌성마비 상태가 됐다.”며 모 산부인과 병원 운영자 B씨와 조산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산사는 분만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전문의 등이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태를 제때 보고해야 하며, 응급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는 1999년 4월 병원에서 갓 출산한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자 조산사인 C씨가 양수의 태변착색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조산사로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며 A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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