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딱 걸렸어! 버스는 비밀임무 수행중

불법주·정차 딱 걸렸어! 버스는 비밀임무 수행중

입력 2010-06-02 00:00
수정 2010-06-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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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우측에 카메라 12대가 806건 적발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달아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무인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52번과 260번, 471번 시내버스 각 4대에 무인단속 시스템을 장착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806건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36건 등 총 842건을 적발했다. 시내버스 1대당 평균 70건을 적발한 셈이다.

이들 시내버스에는 번호인식 카메라와 배경촬영 카메라가 전면과 우측면에 1대씩 설치되어 있다. 정면 방향으로는 버스차로 위반 차량을, 우측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다.

촬영된 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중앙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며, 센터가 이를 분석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많은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을 선정, 노선에 4대씩 총 16개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버스 무인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 무인단속 시스템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쉽고 인력이나 장비 운용 등 경제적인 면에서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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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6-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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