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일 사이버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도박 운영자를 형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민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에는 형태가 있는 재물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상식을 가진 일반인은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도박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2007년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도박개장죄를 규정한 형법 제247조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재판부는 “도박개장죄에는 형태가 있는 재물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상식을 가진 일반인은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도박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2007년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도박개장죄를 규정한 형법 제247조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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