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선거출마, 타임오프 대상서 제외

파업·선거출마, 타임오프 대상서 제외

입력 2010-06-03 00:00
수정 2010-06-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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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라고 해도 파업이나 공직선거 출마 등과 같이 정해진 면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3일 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의 사용 원칙과 절차를 담아 확정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파업,공직선거 출마 등 특정 사업장에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타임오프 한도 이내라도 유급처리 받을 수 없다.

 사용자와 협의·교섭,고충처리,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및 관리 업무도 타임오프 대상 업무 범위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규약상 정기총회·대의원회,임원선거,회계감사 등 노조 관리 업무와 노사공동위원회,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등이 제시됐다.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활동은 무급이 원칙이지만 개별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사업장과 무관한 순수 상급단체 활동은 무급 대상으로 간주한다.

 근로시간 면제자의 적용 기준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법인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한다.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등 독립성이 있으면 각 사업장의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각각 적용토록 했다.

 복수 노조 사업장은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해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에서 시간 총량을 정하고,노조끼리 노조별 면제 시간 및 인원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 규모는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급여 수준으로 노사가 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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