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칠성파’ 이강환 내주 사건송치

경찰, ‘칠성파’ 이강환 내주 사건송치

입력 2010-06-04 00:00
수정 2010-06-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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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이 전국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이강환(67)씨에 대해 내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위협해 1억8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다음 주 초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이씨의 폭행교사 혐의 등을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다 이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결국 경찰이 이씨에 대해 구속에서 불구속 기소로 입장을 바꾸면서 부실수사와 함께 수사력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6일 이씨를 체포한 뒤 구속시한에 임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석방했다.

 경찰이 당시 이씨에 대해 2005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A씨를 위협해 3억9천500만원을 빼앗고,A씨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원을 동원해 납치.폭행한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폭행교사한 부분과 어음 갈취,이씨의 주택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사실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수사를 지시하고 이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이씨의 석방이후 한달이 넘게 보완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자 1차 영장 신청때 3억9천500만원이던 갈취금액을 입증자료가 있는 1억8천만원만 적용했고,감금.폭행부분은 재신청 영장에서는 뺐다.

 그러나 재신청한 구속영장도 법원이 “범행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하면서 경찰의 수사력 한계는 다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2일 이씨의 검거작전 때는 눈앞에서 이씨를 놓쳐 경찰 내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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