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재산 15억횡령 혐의 외국어고 이사장 구속

법인재산 15억횡령 혐의 외국어고 이사장 구속

입력 2010-06-08 00:00
수정 2010-06-08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종)는 7일 법인 재산 15억원가량을 빼돌린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학교법인 재단이사장 이모(39)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수년간 학교법인의 재산과 외고의 운영비 등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학교의 전·입학 과정에서 금품 뒷거래가 있었던 정황증거를 확보, 이씨와 학교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외국어고들이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은 적이 있지만 재단 측이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조만간 전·입학 자료를 확보해 정밀분석하는 한편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계좌 추적을 통해 학생들의 불법 전·입학을 매개로 검은돈이 오갔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6-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