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임두성 의원 항소심도 징역 3년

‘알선수재’ 임두성 의원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10-06-09 00:00
수정 2010-06-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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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3억원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전달자의 증언에 비춰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24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품의 규모가 커 죄질이 무겁고 수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당시 후원금이 필요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점을 봤을 때 정치자금으로밖에 볼 수 없고 공여자와 아무리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고 주장해도 현행법상 친족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임 의원은 용인 A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으며,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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