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의원 2심도 징역3년

임두성의원 2심도 징역3년

입력 2010-06-10 00:00
수정 2010-06-10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억원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전달자의 증언에 비춰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24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