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문자폭탄’ 통신사 불법성 조사

선거기간 ‘문자폭탄’ 통신사 불법성 조사

입력 2010-06-10 00:00
수정 2010-06-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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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6·2 지방선거 기간에 입후보자를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가 범람했던 것과 관련해 통신회사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선거기간에 다량 문자메시지 전송 등과 관련한 민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접수됨에 따라 이런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공익에 관련된 사항 이외의 개인정보 활용 때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조사를 통해 KT는 지난달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단문메시지(SMS) 건당 70원, 멀티미디어메시지(MMS) 건당 120원을 받고 해당 후보자의 지역구에 사는 가입자들에게 후보자 정보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서비스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추후 논란이 있어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별 입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 신분 때부터 선거전까지 총 5번의 대량 홍보성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량 문자메시지 전송 이외에도 20명 이내의 송신자를 대상으로 무제한 발송이 가능한 탓에 어느 때보다 많은 문자메시지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그러나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할 권한은 방통위와 사법기관에 있으며 선관위가 이에 대해 특별히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0-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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