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연쇄살인’ 70대 어부 사형 확정

‘보성 연쇄살인’ 70대 어부 사형 확정

입력 2010-06-10 00:00
수정 2010-06-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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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배에 탄 남녀 여행객 4명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어부 오모(72)씨의 상고심에서 오씨의 상고를 기각,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사형제를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사형을 확정한 것이다.

 오씨는 2007년 8월31일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우고 나서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사망하게 했다.

 그는 같은 해 9월25일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대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10월에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오씨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10∼20대 남녀 4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2심 도중 사형제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2008년 9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정지됐으나 올해 2월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보성어부 연쇄살인 사건=오씨가 2007년 8월31일 보성군 바닷가에서 김모(19)씨 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바다에 밀어 숨지게 하고 1개월 뒤 같은 방법으로 안모(23.여) 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항소심 도중 오씨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광주고법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주목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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