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취임식 가능…보수는 삭감

이광재 취임식 가능…보수는 삭감

입력 2010-06-11 00:00
수정 2010-06-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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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각종 불이익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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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
이광재 강원지사


 11일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일단 내달 1일 단체장으로서 지위를 갖고 취임식은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취임식은 공식 업무로 볼 수 없어 상견례 성격인 취임식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기 시작 전에 당선자로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할 수 있다.

 임기 개시와 함께 단체장의 지위는 유지하지만,직무는 부단체장이 대행하는 체제로 가동된다.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권한대행 기간 초반 3개월은 연봉의 70%를 받지만 3개월을 넘으면 40%로 깎인다.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등이 20% 삭감되고 직급보조비 등은 나오지 않으며,권한대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의 50%만 수령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등 경비는 받을 수 없고 집무실이나 관용차,관사 등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공적인 직무 활동을 전제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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