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공성진 의원 당선무효형

불법정치자금 공성진 의원 당선무효형

입력 2010-06-12 00:00
수정 2010-06-1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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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사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홍승면)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 의원 보좌관 홍모(55)씨와 한나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공 의원의 대외정책단장을 맡았던 염모(46)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줬다는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사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바이오 기술업체로부터 받은 돈 역시 사무실 경비로 쓰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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