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강도 개혁방안 살펴보니…

경찰 고강도 개혁방안 살펴보니…

입력 2010-06-16 00:00
수정 2010-06-1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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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감찰委 신설 순환근무로 유착 차단

앞으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경찰감찰위원회’가 설치돼 경찰비리를 감시한다. 유흥업소 등과의 유착비리를 막기 위한 ‘권역별 순환근무제’도 도입된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15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 개혁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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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경찰감찰위원회를 구성해 감찰업무를 총괄한다. 감사관도 개방직으로 전환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 감찰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부문처럼 별개로 선발, 승진시키는 ‘감사경과제’도 도입된다. 징계기준도 법령으로 구체화한다. 그동안 징계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청과정에서 구제받는 일이 많았다.

또 공식·비공식 모임에 민간인을 불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조직내 ‘공짜 문화’를 금지하고,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없도록 ‘권역별 순환근무제’를 도입해 토호세력과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유착 가능성 등을 지적받은 경찰발전위원회 등 협력단체도 재편한다. 신망있는 전문인사로 재편하거나 폐지하고, 순수봉사 단체만 설치법령을 마련해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경찰은 지방청마다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설치, 고소·고발 등 장기 수사사건을 일제히 점검해 경찰수사의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또 팀장 중심의 책임수사제를 확립하고 기소여부와 판결결과를 수사관 개인평가에 반영한다. 임용과정에서 ‘채용 심사관제’를 도입, 신임 경찰관의 교육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6-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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