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감찰委 신설 순환근무로 유착 차단
앞으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경찰감찰위원회’가 설치돼 경찰비리를 감시한다. 유흥업소 등과의 유착비리를 막기 위한 ‘권역별 순환근무제’도 도입된다.강희락 경찰청장은 15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 개혁방안을 밝혔다.

또 공식·비공식 모임에 민간인을 불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조직내 ‘공짜 문화’를 금지하고,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없도록 ‘권역별 순환근무제’를 도입해 토호세력과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유착 가능성 등을 지적받은 경찰발전위원회 등 협력단체도 재편한다. 신망있는 전문인사로 재편하거나 폐지하고, 순수봉사 단체만 설치법령을 마련해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경찰은 지방청마다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설치, 고소·고발 등 장기 수사사건을 일제히 점검해 경찰수사의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또 팀장 중심의 책임수사제를 확립하고 기소여부와 판결결과를 수사관 개인평가에 반영한다. 임용과정에서 ‘채용 심사관제’를 도입, 신임 경찰관의 교육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6-16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