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주변 성범죄자 접근땐 보호자에 통보

초교 주변 성범죄자 접근땐 보호자에 통보

입력 2010-06-16 00:00
수정 2010-06-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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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등을 계기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시내 초등학교에 접근하면 교사나 부모 등에게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최근 어린이 대상 성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어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과 법무부의 전자발찌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검토하는 방안은 성범죄자가 찬 전자발찌의 위치정보를 어린이 안전시스템에서 전달받아 이들이 초등학교나 학생에게 가까이 가면 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해 개인정보 보호 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은 초등학교 주변의 CCTV와 센서 등으로 어린이의 등ㆍ하교 상황과 집ㆍ학원 출입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면 부모와 교사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체계다.

또 어린이가 지니고 다니는 휴대전화나 목걸이 또는 팔찌형 전자태그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해주며, 괴한의 공격을 받는 등 비상 시에는 어린이가 긴급 장치로 경찰에 즉시 신고할 수도 있다.

어린이 안전시스템은 지난해 9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시내 7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조기에 시내 전체 초등학교에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조만간 수립할 ‘민선 5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정책목표 중 어린이 안전분야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관련 예산을 늘려 시내 전체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목표시기를 당초 2013년보다 앞당길 방침이다.

또 이 시스템을 치매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적용해 어린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두순, 김수철 사건 등으로 어린이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유관부서와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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