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특권 판치는 시대 ‘막걸리 검사’를 추억하다

스폰서·특권 판치는 시대 ‘막걸리 검사’를 추억하다

입력 2010-06-23 00:00
수정 2010-06-2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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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강영권검사 가족 ‘공무상 사망’소송 안타까운 패소

“비록 패소했지만 꼭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저희를 안타깝게 여긴 후배 법조인들이 대신 소송을 낸 것이었죠. 저는 남편이 걸었던 길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여길 뿐입니다.”

‘서민 검사’로 산다는 것은 가족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부(富)를 보장하겠다는 유명 로펌의 제안을 뿌리친 채 후배 검사들을 길러내다 건강 악화로 숨진 고(故) 강영권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막걸리를 즐겨 마시며 문제가 되는 ‘스폰서 검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숨진 뒤에는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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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지용)는 강 전 검사의 부인 신해영(53)씨가 유족보상금 지급불가 결정을 내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연의 업무 충실… 후배검사 귀감

재판부는 “강 전 검사가 대구지검이나 의정부지검에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업무량 및 강도가 다른 검사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또 잦은 지방 발령과 원치 않은 인사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직장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인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강 전 검사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번번이 승진에서 밀려 한직을 떠돌았고, 전주·광주·대구·부산 등 전국을 유랑했다. 검사 생활 25년 동안 19차례나 발령이 났다. 차장검사, 지청장 한번 못했다. 거물급 정치인을 수사해 이름을 날리기보다는 검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까닭이었다. 동기생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에도 묵묵히 수사 현장에 남아 ‘만년 부장검사’란 별명을 얻었다. 그런 그가 유명해진 것은 ‘완장’을 드러내지 않는 소탈한 삶 때문이었다. 운전면허증을 장롱에 넣어둔 채 지하철로 출퇴근해 ‘지하철 검사’, 막걸리를 즐겨 ‘막걸리 검사’로 불렸다. 특히 유명 로펌의 러브콜을 받았을 때 그는 “벽에 ×칠 할 때까지 검사로 살 것”이라며 단칼에 거절, 젊은 검사들의 존경을 받았다.

●석궁테러 사건때 법조계 자성 촉구

강 전 검사는 2006년 이른바 ‘부장판사 석궁 테러’ 사건 때 오히려 법조계를 비판하는 글을 써 회자됐다. 당시 대부분 법조인은 “사법부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며 한탄했지만, 강 검사는 “법조계가 사건 당사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자성해야 한다.”는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와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강 전 검사가 급서(急逝)한 것은 지난해 3월. 전날도 후배 검사들을 술로 위로한 뒤 귀가했다가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그때 고작 51세였다. 사인은 ‘간경화’. 강 검사는 숨질 당시 빚만 4억원 넘게 남겼다. 평소 받은 월급을 수사관과 후배 검사들에게 썼던 탓이다. 이번 소송도 빚에 시달리는 유족들을 보다 못해 후배 법조인들이 제기한 것이었다.

부인 신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항소여부에 대해 “(강 전 검사의) 후배들이 하는 것이어서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남편은 검사로 은퇴한 뒤 고향 전남 여수로 내려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했다.”면서 “남편이 돈을 못 벌었다고 해서 원망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했다. 강 전 검사는 고시 공부를 하던 중 신씨를 만나 평생을 함께 했다.

강 전 검사는 ‘승진하지 못한 검사’였지만, 후배 검사들은 그를 귀감으로 삼고 있다. 숨진 뒤에는 생전에 그가 썼던 글을 모아 유고집을 출판했다. “어쩜 그는 하늘에서 이번 패소 판결을 내린 판사가 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을 했다고 칭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의 말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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