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는 5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입학전형도 올 하반기부터 필기시험 없이 면접,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만 선발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시·도별로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특목고를 주기적으로 지정, 운영상태를 평가키로 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특수목적고·특성화고·자율고 등 4가지 형태로 단순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목고는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4개 유형으로 정비됐다. 농업·공업·수산·해양 계열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전환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시·도별로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특목고를 주기적으로 지정, 운영상태를 평가키로 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특수목적고·특성화고·자율고 등 4가지 형태로 단순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목고는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4개 유형으로 정비됐다. 농업·공업·수산·해양 계열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전환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6-2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