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목 등 21종 멸종위기종 추가

도롱뇽목 등 21종 멸종위기종 추가

입력 2010-06-28 00:00
수정 2010-06-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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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눈 개구리·유창목도 포함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을 반영해 멸종위기종 목록을 일부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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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목
도롱뇽목
CITES 협약은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를 규제해 서식지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1973년 워싱턴회의에서 채택됐다. 현재 회원국은 175개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가입했다.

개정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는 카이저점박이뉴트(도롱뇽목), 붉은눈 개구리 등 12종의 동물과, 브라질 장미나무, 유창목 등 식물 9종이 신규로 등재됐다. 반면 가축화된 스위스 회색늑대 등 동물 3종과 푸로테이과 식물 등 3종이 목록에서 제외됐다.

또한 목록에 포함된 식물 칸드릴라는 소매용 완제품에 대해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는 칸드릴라를 원료로 제조한 완제품의 수출입에 제한을 받았으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중요도에 따라 목록1에 951종, 목록2에 3만 3098종, 목록3에 170종 등 총 3만 4000여종이 등재돼 있다. 등재된 멸종위기종이나 이를 이용한 가공품을 수출·수입하거나 반출·반입하려면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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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눈 개구리
붉은눈 개구리
국제 멸종위기종 목록1은 호랑이, 고릴라, 밍크고래, 따오기 등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하고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목록2는 하마, 강거북 등으로 당장은 멸종위기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규제하지 않는다면 사라질 수 있는 종으로 상업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목록3은 캐나다의 바다코끼리나 인도의 북방 살모사처럼 협약당사국이 자국 내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한 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협약국가와의 상호협력과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6-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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