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장인데… ’ 女의사에 억대 받아 챙겨

‘국정원 국장인데… ’ 女의사에 억대 받아 챙겨

입력 2010-06-28 00:00
수정 2010-06-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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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28일 국가정보원 간부 행세를 하며 여의사에게 접근해 억대의 돈을 사취한 혐의(사기 등)로 성모(4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2004년 11월께 온라인카페 모임에서 만난 의사 김모(40.여)씨에게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국정원에서 국장을 맡고 있다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빌라 명의 이전 등 명목으로 70여 차례에 걸쳐 2억6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성씨는 김씨를 속이려고 서울대 캠퍼스에 자신의 연구소가 있는 척하며 서울대에서 김씨를 만나 왔으며,자신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라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 없고 인적사항이 노출되면 안 된다며 김씨 통장을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다른 사기 행각을 벌여 김씨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았다가 사기당한 피해자로부터 김씨와 함께 고소됐는데,해당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도중 국정원 간부를 사칭한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성씨는 지방의 한 고교를 졸업하고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왔으며 사기 등 전과 7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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