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장 룸살롱 의혹’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 조사

‘서울국세청장 룸살롱 의혹’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 조사

입력 2010-08-02 00:00
수정 2010-08-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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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일 오후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고발한 참여연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참여연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암행감찰을 통해 조 청장의 ‘기업체 룸살롱 접대의혹’을 확인하고도 그냥 덮었다면서 지난달 조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이 전 지원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했고,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의 내용대로 이 전 지원관이 2008년 11∼12월 조 청장에 대한 암행감찰을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두 경고에 그친 것인지,단순히 주변의 풍문을 근거로 주의성 경고를 한 것인지 등을 확인키로 했다.

 검찰은 참여연대 관계자를 조사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조 청장이나 이 전 지원관 등을 소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참여연대 고발 사건은 의혹이 제기된 여러 사건 가운데 불법 사찰과 밀접한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일단 고발인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특별수사팀이 수사할 만한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도 이날 다시 소환해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경위와 최종 결과를 ‘비선’ 보고했는지 등을 거듭 추궁할 계획이다.

 지난달 지원관실과 직원들의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 등에서 전산정보가 대거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무실의 폐쇄회로(CC)TV,직원들의 통화내역,전산망 로그인 기록,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삭제 경위를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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