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원장이 직접 재판한다…사법사상 첫 사례

고법원장이 직접 재판한다…사법사상 첫 사례

입력 2010-08-03 00:00
수정 2010-08-0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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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의 심리를 담당하는 일선 법원 중 최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다.

지방법원장이 고법 원외 재판부의 재판을 하거나 개명신청이나 성별정정신청 등 비송사건(非訟事件, 소송사건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는 하지만 고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경우는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구욱서(55ㆍ사법연수원 8기)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도록 법관의 사무를 분담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대법원 인사에서 서기석 수석부장판사 등 부장판사 3명이 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 재판할 부장판사가 부족해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서울고법은 민사재판부 1곳을 없애는 대신 그간 재판을 하지 않고 사법행정권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구 법원장이 4년 만에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골자로 판사들의 사무를 분담하기로 했다.

구 법원장은 배석판사 2명과 함께 민사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태로 판단을 내리는 민사항고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항고 사건은 서면으로 심리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면 통상 수명(受命) 법관으로 선임된 배석판사가 재판장을 대신해 심문하도록 하기 때문에 법원장직과 병행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결정은 구 법원장이 일선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법행정권자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판사 본연의 임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다.

법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판사는 모름지기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구 법원장의 신념”이라며 “사건 당사자에게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더불어 손수 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세부 기준을 담은 사무분담 안을 확정해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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