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직도 엄정수사… 성역없다”

“검찰 고위직도 엄정수사… 성역없다”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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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특검팀 출범… 강릉사건 핵심3명 출금

“증언만 나오면 검찰 고위직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수사에 성역은 없다.” ‘스폰서 검사’ 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특별검사팀이 5일 공식 출범했다. 민경식(60·사법시험 20회) 특검은 “(검사들에 대한) 접대가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은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강한 수사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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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을 파헤칠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5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스폰서 검사’ 의혹을 파헤칠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5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민 특검은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김종남(55·사시 23회)·안병희(48·군법무관 7회)·이준(47·사시 25회) 변호사 등 특검보 3명과 함께 현판식을 갖고 최장 55일간의 수사에 돌입했다.

민 특검은 “진상조사위가 이미 조사한 사건과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균형을 맞춰 수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병희 특검보는 전·현직 검사 100여명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폭로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52·구속집행정지 중)씨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며, 김종남 특검보는 MBC PD수첩 2차 보도를 통해 알려진 춘천지검 강릉지청 사건 등을 수사한다. 파견검사는 안 특검보에 4명, 김 특검보에 5명이 각각 배치됐다.

민 특검은 “강릉 사건은 진상규명위가 조사하지 않은 부분이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고인 등을) 찾아다녀야 한다.”며 파견검사가 1명 많은 이유를 설명했다. 민 특검은 또 “새 참고인이 나타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현판식 직후 안 특검보를 부산으로 내려보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정씨를 면담했다. 안 특검보는 법원 및 병원 등과 협의해 조만간 정씨를 서울로 옮긴 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이 밝혀내야 할 의혹 중 하나는 정씨가 검사들에게 제공한 접대가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위는 지난 4월부터 50여일간 조사를 했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2편(6월8일 방영)’에 대한 수사 결과도 관심이다. PD수첩은 강릉지청 검찰 등이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외 다른 검찰 간부가 향응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강릉 사건 관련 김모 계장 등 핵심 관계자 3명 등은 이미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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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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