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시 아라동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라중학교 통학버스 운전자 고모(44.제주시)씨는 이날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오전 8시5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여고 사거리 북쪽 100m 지점에서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고씨가 찰과상을, 버스에 타고 있던 이 중학교 3학년 학생 37명 중 19명이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경상을 입었고 일부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고씨는 경찰에서 “전날 자정까지 술을 마셨고,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학생들이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여서 대부분 경미하게 다쳤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앞으로 통학버스와 단체수송차량 기사들의 음주운전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라중학교 통학버스 운전자 고모(44.제주시)씨는 이날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오전 8시5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여고 사거리 북쪽 100m 지점에서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고씨가 찰과상을, 버스에 타고 있던 이 중학교 3학년 학생 37명 중 19명이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경상을 입었고 일부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고씨는 경찰에서 “전날 자정까지 술을 마셨고,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학생들이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여서 대부분 경미하게 다쳤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앞으로 통학버스와 단체수송차량 기사들의 음주운전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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