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비판 前세무서 직원 항소심서 무죄

한상률 비판 前세무서 직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0-08-10 00:00
수정 2010-08-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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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6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0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는 데 대한 검사의 입증은 부족하지만,설령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었다.

 이 사건 단체변론에 나섰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논평을 내고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 형벌권을 발동해 억압하려 한 데 대해 법원이 판결을 통해 무리한 기소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은 이어 “국세청은 해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무원 개인의 의사표현 자유를 억압한 데 대한 반성의 의미로 김씨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가 소청심사를 청구해 한 단계 낮은 해임처분을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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