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목사 귀환 20일로 연기 왜?

北, 한목사 귀환 20일로 연기 왜?

입력 2010-08-16 00:00
수정 2010-08-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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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무단통과 정전협정 위반 ‘선전효과’ 극대화 전략일 수도

지난 6월 무단 방북한 한상렬 목사가 광복절인 15일에 맞춰 돌아오려던 일정을 바꿔 오는 20일 귀환한다고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14일 우리 측 대한적십자사에 통보했다고 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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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연합뉴스
한상렬 목사
연합뉴스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은 유종하 한적 총재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평양에 체류하고 있는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20일 오후 3시에 돌아가게 됐다.”며 “남조선 적십자사가 해당기관에 통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한 목사의 귀환 일정이 연기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 목사의 일정 연기가 유엔사와 협의하지 않은 채 판문점을 넘는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북측이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89년 임수경씨 방북 등 지난 2차례 불법 귀환 상황에서 북한은 유엔사가 불허했지만 판문점을 통한 귀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목사의 귀환을 늦춤으로써 선전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광복절은 65주년으로 국내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어 한 목사의 귀환이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북한이 광복절을 피함으로써 한 목사 귀환에 관심이 집중되기를 기다리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목사의 일신상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6월12일 방북해 2개월간 북한 지역에 체류했던 만큼 한 목사의 건강 등에 이상이 생겼다면 북한으로서는 그대로 내려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0-08-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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