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목에 흉터, 노동능력 상실한 것으로 인정”

“여성 목에 흉터, 노동능력 상실한 것으로 인정”

입력 2010-08-16 00:00
수정 2010-08-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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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에 따른 수술로 여성의 목 부분에 흉터가 생겼다면 일정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이모(48)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목 전면의 길이 5cm 가량 되는 선 모양의 흉터로 인해 노동능력을 5% 상실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보험사는 “원고의 추상장애(흉터)로 인해 노동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원고의 성별,직업,나이,흉터의 위치와 형상을 고려할 때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씨는 2007년 10월 4일 오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오모씨의 차량과 충돌하면서 목 디스크 등으로 수술을 받게 되자 오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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